정부가 오는 10월까지 커뮤니티 케어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힌 가운데 ‘커뮤니티 케어’의 제도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복지 부문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구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협의회가 개최한 ‘제2차 현장전문가 중심 커뮤니티케어 정책포럼’에서는 커뮤니티 케어 추진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는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돌봄 문제의 해결책으로 나왔다. 케어가 필요한 주민들이 자기 집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이다. 여기서 케어는 좁은 의미의 돌봄 뿐 아니라 주거·복지·보건의료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돌봄 복지 등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 강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병원, 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인프라 강화 및 책임성 제고 등 5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읍·면·동’ 단위 케어통합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에 관한 여러 기관과 단체들을 연계함으로써 지속적인 돌봄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인데, 여기에 민간복지 부문과 협력해 커뮤니티의 관심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날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추진방향을 발표한 장재혁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읍면동 케어통합창구는 지역사회에 돌봄 필요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를 연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며 “케어통합이용안내서 작성, 장기요양이나 주거서비스 등 관련 서비스 신청 대행,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복지 수준을 보장하는 지역복지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민간 사회서비스시설 간 제공능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민-관 또는 민-민 협력네트워크를 활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최균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정부가 커뮤니티 케어 도입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지역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려고 한다”며 “지역사회 내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읍·면·동 복지허브화로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 교수는 “그런데 공공복지 확대 과정에서 민간복지 부문의 구조 개혁이나 발전방향 제시 등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복지수요가 다양해지고 질 높은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 서비스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의 개별화된 전문서비스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관 협력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군 지역간 사회서비스 시설 유형과 분포 격차가 확대되고, 서비스 제공에 있어 체계가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내 민-관, 민-민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플랫폼 구축 ▲민간 사회서비스시설 간 서비스 조정 ▲지역간 사회서비스 제공능력 불균형 해소 ▲민간 사회서비스시설의 통합화와 전문화 등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최 교수는 “읍·면·동 통합사례관리체계를 구축해 이를 지역사회 내 실질적 민-관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러려면 맞춤형 복지팀, 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 방문간호사 등이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주민센터에 하위 복지플랫폼을 구축해 수평적 협력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이는 의사결정과 사업 기획과정에서 민간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사회적 가치가 높은 자원봉사조직은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흡수해 공식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맞춤형 서비스 개발 및 제공,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에는 사회서비스 제공에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표준화된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 전문적 서비스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서비스시설의 다기능화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커뮤니티 케어 재정 마련 방안 ▲서비스 제공 인력, 시설 등 인프라 구축 마련 ▲서비스 대상자 우선순위 선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