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시간에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도 출석한 것처럼 조작해 최고 성적을 주고, 여자 제자들을 유흥주점에 데리고 가 여성 도우미와 러브샷을 하게 하고 팁을 주도록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전 국립대 교수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전 국립 창원대 교수 A씨가 창원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립 창원대 교수였던 A씨는 2014년 6월 말께 대학원생 B씨가 대부분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출석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나아가 A씨는 B씨의 성적도 ‘A+’를 줬다.
A씨는 “대학교수가 학생 출석 인정 여부, 성적 부여 방법 등에 대해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교수 재량으로 리포트 제출로 출석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B씨 수업 출석을 대체한 리포트를 주거나, B씨가 이런 리포트를 제출했다는 증거가 없어 법리 검토할 필요가 없다”며 A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성희롱적인 언행에 대해서도 꾸짖었다.
A씨는 제자로 있던 여학생들은 유흥주점에 데려가 여성 도우미와 러브샷을 하게 하고, 여학생들에게 여성 도우미에게 팁을 주도록 했다.
A씨의 제자였던 한 여학생은 2014년 논문 평가 마지막 날 다른 여학생들과 식사 자리에서 “여자의 제일 큰 무기가 뭔지 아느냐. 그것은 배란일이다”는 이야기를 A씨에게서 듣기도 했다.
또 A씨 제자로 있었던 중국인 여학생 2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지역에서 큰 이슈가 되기도 했다.
A씨는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중국인 여학생들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A씨 행위가 성범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도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A씨가 논문지도‧학위취득 등을 이유로 술자리 참석과 음주를 강권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스승이면 제자들에게 여성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가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는 게 인지상정일 것이며, 특히 여제자들이라면 더욱 알리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신분상 차이로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어린 여제자들, 특히 우리나라와 다른 문화권에 속한 중국 여학생들조차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에 데리고 가서 유흥을 즐기는 행위를 했다”면서 “이는 상식에 반하는 도저히 수긍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여학생들에게 여성 비하감과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중국 유학생들에게는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 경멸감을 가질 수 있게 할 정도의 심각한 비위 행위”라며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학교가 A씨에게 부과한 징계부가금 4배는 취소하고, 소송 비용 중 3분의2는 A씨가, 나머지는 창원대학교가 부담하라고 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