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내 CCTV 설치’ 공론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의료기기업체 직원의 유령수술이 논란이 되면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필요성이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지난 10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 등 4개 시민단체는 “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낸 바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 안팎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유령수술 근절뿐만 아니라 폭력 등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불법 및 비윤리적 문제 해소, 의료사고 사실 규명 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 다른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비교적 열린 반응을 보였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수술실 CCTV가 환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라며 “촬영을 동의하지 않거나 촬영 때문에 수술을 못하겠다는 환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때문에 당장 의무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유령수술 근절을 위한 다른 대안으로 '의사면허관리 권한을 부여한 독립적인 전문가단체' 설립을 제시했다.
그는 “의사가 비의료인에게 수술을 맡기는 유령수술은 매우 잘못된 행위며 강력하게 처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의사들의 자정작용이다. 정부나 의사협회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완전 독립적인 의사면허관리기구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들도 수술실 내 CCTV설치의 긍정적인 면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의료현장에 적용할 때에는 현실적인 고민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CCTV는 장점과 단점이 상존하는 양날의 검이다. 원칙적으로 환자들의 동의와 사회적인 합의가 있다면 전공의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수술실 내 폭행이나 전공의를 배재하는 불법PA 문제 등 각종 불법행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자칫 수술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시키는 프레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공론화가 된다면 수술실뿐 아니라 의료기관 내 CCTV 설치를 총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책임은 반드시 정부가 져야한다. 의사나 병원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계 노동자단체는 우려의 뜻을 표했다.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수술과정의 투명성이나 환자보호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으나 인권의 차원에서 보면 CCTV를 무한정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술실은 특수한 노동공간이다. 환자의 알 권리 충족도 중요하지만 수술 장면이 유출됐을 때의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또 보건의료인의 노동권이 침해되고, 여러 의료사고 논란에 휩싸일 여지가 있는 문제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 국장은 “수술실 CCTV로 불법을 가려내겠다는 것은 단기적 처방일 수밖에 없다. 왜 그런 대리수술 문제가 자꾸 나오는지 면면을 살펴야 한다. 정식 의료인이 투입되지 않는 이유는 결국 인력부족 때문”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만성적인 인력부족 해소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는 “환자의 개인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넓게 촬영하므로) 수술실 촬영에서 환자 본인이 나오거나 수술부위나 방식이 노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환자가 수술실 촬영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법안을 만들 때 환자의 동의하에 촬영하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에만 촬영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면 해결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안 대표는 “그동안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어느 정도 모아졌고,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유령수술, 인권침해, 성추행 등의 해결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제 의료계 등과 공론화를 시작할 때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