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문 정부 인사원칙…이은애·유은혜 위장전입 등 논란 가열

무너진 문 정부 인사원칙…이은애·유은혜 위장전입 등 논란 가열

기사승인 2018-09-12 09:47:41

거듭된 해명에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이은애 헌법재판소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 후보자는 과거 위장전입, 세금탈루 등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5대 인사 배제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이은애 후보자는 ▲ 1991년 10월 마포구 빌라로 위장전입 ▲ 1992년 8월 서초구로 이사하면서 마포구 빌라로 주민등록 잔류 ▲ 1993년 11월 마포구 모친 지인의 집으로 위장전입 ▲ 1994년 11월 마포구 친정으로 위장전입 ▲ 1995년 3월 이 후보자 배우자가 광주로 위장전입 ▲ 1996년 8월 마포구 새로운 친정집으로 위장전입 ▲ 2007년 8월 서초구에서 마포구 동교동으로 위장전입 ▲ 2010년 6월 송파구 빌라로 위장전입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2001년 12월 배우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4억6200만원에 사들였지만, 실제 거래가액보다 2억8100만원 낮은 1억8100만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취·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위장전입 중독’ ‘정직하지 않다’ ‘진실성 결여’ 등을 거론하며 이 후보자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목적은 없다’며 이 후보를 두둔하면서도 박주민 최고위원 등 당내 소장파를 중심으로 사과와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한 문제나 딸의 위장전입 등 도덕성과 자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논란은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유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계약 당시 사무실 용도인 2종 근린생활시설을 1종 근린생활시설로 계약서에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곽상도 의원에 따르면 입찰 공고문에는 1종 근린생활시설만 입찰할 수 있게 돼 있었다. 또한 입찰공고에는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돼 있었는데 유 후보자는 입찰 직전 같은 건물의 다른 사무실을 낙찰받았다가 포기해 입찰 자격이 없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입찰자격은 2014년 4월부터 공단 측 과실로 공고문이 잘못 작성됐던 것"이라며 "계약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온비드(인터넷자산공매)시스템을 통해 이뤄져 어떤 부정한 청탁과 외압도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한 유 후보자는 딸의 위장전입과 의혹을 받고 있다. 유 후보자는 1996년 10월∼1997년 4월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거주했지만 주소는 중구 정동으로 돼 있었다. 당시 덕수초교 병설유치원에 다니던 딸이 친구들과 같은 초등학교로 진학하게 하고자 위장전입을 했다는 게 유 후보자의 설명이다.

위장전입과 관련해 유 후보자는 “딸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보육상 목적으로 이뤄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며 부동산 투기나 명문학군으로의 진학을 위한 부정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밝혀 논란을 키웠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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