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한화·교보證…과태로 3억‧5억원

‘불법 리베이트’ 한화·교보證…과태로 3억‧5억원

기사승인 2018-09-12 17:22:06

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이 각각 과태료 3억원, 5억원을 부과 받았다. 금융당국은 관련 직원 2명에 대해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정직 6월, 감봉 6월 수준)를 조치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 임직원의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 위반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금융위는 한화증권과 교보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금융투자회사 위탁계약자) 2인에 대해 등록취소를, 4인에 대해 업무정지 3월을 조치했다. 투자권유대행인은 자본시장법상 금지행위(부당한 재산상이익 제공)를 위반했던 것.

앞서 금융감독원이 한화투자증권, 교보증권, NH투자증권의 수수료 수입 연동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화투자증권의 영업점 직원인 A씨는 모 종교단체 연금재단 관계자인 B씨 및 해당 영업점 투자권유대행인들과 공모해 연금재단 자금을 유치했다. 2012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영업점에 유치된 연금재단 자금으로부터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연동해 투자권유대행인들이 매월 받은 보수의 70~80%에 해당하는 총 14억2000만원을 B씨에게 제공했던 것.

교보증권의 영업점 직원도 같은 방식으로 2013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B씨에게 3억9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금감원 검사를 거부한 NH투자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 1명에 대해서는 일단 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2천5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 투자자, 투자권유대행인 간 공모를 통한 리베이트 수수 사례를 적발한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음성적 리베이트 수수 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림 기자 roong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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