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3 대책 후속 방안…“‘급등시세’ 공시가격 적극 반영”

정부, 9·13 대책 후속 방안…“‘급등시세’ 공시가격 적극 반영”

기사승인 2018-09-17 14:30:29

정부가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공시가격에 상승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집값 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담합행위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도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오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 점검을 위한 회의를 열어 9·13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를 내놓기로 했다.

그 방안으로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급등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할 우려와 관련해 시세 상승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어 주택 유형·지역·가액별 형평성도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9·13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소유시스템(HOMS)을 고도화하고,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통한 임대소득 과세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편법 증여 혐의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 등 세무조사도 계속하기로 했다. 특히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이 매매가를 담합한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를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청약 제도 개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세율 등은 당과 긴밀히 협조해 국회에서 하루빨리 논의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선 현장에서 혼란 없이 시행될 때까지 금융위·금감원·금융권 협회·금융회사 간 상시 점검 체계를 운영하는 등 기간관 합동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9·13 대책에서는 빠졌지만 오는 21일 발표할 공급대책과 관련, 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시장 불안이 계속된다면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1급이 참석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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