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펀드의 일시적 차입이 허용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펀드의 일시적 차입허용 사유와 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공개한 개정안은 펀드의 일시적 차입허용 사유 확대가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예를들어 국내·외 증권시장의 거래정지,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환매가 곤란한 경우에는 펀드의 일시적 차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량 환매청구나 수익증권매수청구에 한해 펀드의 일시적 차입이 허용됐다.
또한 환매 곤란 시 펀드가 신속하게 차입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신탁업자의 고유재산 차입이 허용됐다. 그동안 이해관계가 있는 은행 등 신탁업자로부터의 차입은 불가능했다.
금융위는 관련 법 개정으로 연기금·공제회 등의 1인 펀드 허용이 명확해짐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문도 정비했다.
한편 이들 사항은 법률 시행일에 맞춰 이달 28일부터 적용된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