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들이 수업 중 여교사 치맛속 몰카‧유포…학교 발칵

고교생들이 수업 중 여교사 치맛속 몰카‧유포…학교 발칵

기사승인 2018-09-18 15:11:34


 

경남 통영지역의 한 고등학생들이 수업 중 여교사 치맛속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SNS에 유포한 사건이 발생해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다.

경찰은 이들 학생 중 직접 영상을 촬영하거나 SNS에 유포한 혐의로 퇴학 처분을 받은 6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18일 경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통영지역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4명이 수업 중 여교사의 치맛속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했다가 들통이 났다.

이 학생들은 질문하는 척하며 여교사를 유인해 관심을 돌린 뒤 다른 학생이 스마트폰으로 몰래 치맛속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지난달 1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5차례에 걸쳐 한 번에 수초 분량의 영상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여교사가 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렇게 몰래 촬영한 영상을 SNS 비밀 대화방에서 공유하고, 또 다른 학생 2명은 이 영상을 다른 SNS에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해당 학교는 선도위원회를 열어 영상을 몰래 촬영한 학생 4명과 이 영상을 다른 SNS에 유포한 학생 2명에 대해 퇴학 처분을 내렸다.

또 다른 학생 4명에게는 10일간 출석정지 처분했다.

피해 여교사들은 정신적 충격에 병가를 내고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6명의 학생들을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모두 압수해 분석한 결과 추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학생들끼리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 6명은 재심을 청구했다.

교육당국은 재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 이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통영=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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