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주식 불공정거래 상습범에 대해 주식매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0일 “외국에는 불공정거래 행위 상습범에 대해 주식매수를 제한하는 조치가 있다”며 “외국 사례를 고려해 국내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등의 행위로 두 차례 이상 적발되면 주식매수를 수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방안을 적용할려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위는 법 개정 이전에도 행정명령 등을 통해 제재하는 방안을 살표볼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부 검토를 더 거친 뒤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최종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불공정거래로 수차례 적발되더라도 검찰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 등으로만 제재하고 있다.
특히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려 그 사이 피의자가 다시 주가조작 등에 관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