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저소득 가구에 평균 79만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추석 전 저소득 가구에 평균 79만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기사승인 2018-09-20 13:50:20

정부가 추석 연휴 전 전체 가구 10%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평균 79만원, 전체 약 1조8000억원에 육박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221만 가구(중복을 제외한 순가구 기준)에 총 1조7537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693억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지급 가구 수는 전년과 비슷하다.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저소득자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배우자·부양자녀, 소득, 재산 등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세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저소득 가구에 최대 30만∼50만원을 지급해 자녀 양육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는 170만 가구로 단독가구 신청 연령이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지난해 대비 13만 가구 증가했다. 지급액도 지난해보다 1398억원 늘어난 1조2천808억원을 기록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 가구 수 자체가 줄어들면서 지난해 대비 13만 가구 감소한 90만 가구가 받게 됐다. 지급액은 472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99억원 줄었다.

올해 가구당 평균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액은 지난해보다 1만원 늘어난 79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은 지급액이 인상되면서 근로장려금만 받는 가구의 평균 수급액이 63만원에서 67만원으로 늘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는 166만원에서 176만원으로 증가 폭이 더 컸다.

올해 지급된 장려금 중 가장 많은 사례는 근로장려금 193만원, 자녀장려금 400만원 등 총 593만원이었다. 이 장려금은 연 소득 1230만원의 홑벌이 가구로 자녀 8명을 키우는 한 가구가 지급받았다.

장려금 수급 비율은 가구 기준 10.2%, 인구 기준 11.3%였다.

가구 유형별로는 홑벌이 가구가 118만 가구(5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단독가구(79만 가구·35.7%), 맞벌이(24만 가구·10.9%) 등이 뒤를 이었다.

소득유형별로는 근로소득자 139만 가구, 사업소득자 82만 가구로 각각 지난해보다 1.5%, 5.1% 증가했다.

근로소득자는 일용근로 가구(2.6%) 중심으로, 사업소득자는 보험판매원·프리랜서 등 인적용역가구(10.0%)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예금 계좌로 이달 11일부터 지급되고 있으며 추석 연휴 전까지 모든 입금이 완료될 예정이다.

예금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우편으로 송달된 국세 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결정 내용은 결정 통지서 외에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요건을 갖췄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했을 때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 산정액수의 90%까지만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심사 과정에서 약 6만 가구에 과소 신청 장려금 360억원을 지급하는 등 저소득 가구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에 힘을 쓰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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