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기업이 주식소유 현황 등을 허위로 신고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검찰과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가 국내 주요 대기업의 공정거래법상 주식소유 현황 등 허위신고 혐의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롯데, 신세계, 셀트리온 등 국내 일부 대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부영 소속 5개 회사가 주식 소유현황을 차명주주로 허위 기재해 제출한 혐의로 각 회사를 고발한 바 있다. 조양호 한진 회장이 총수 일가 소유 회사와 친족 62명이 빠진 신고를 계속해왔다는 사실을 적발해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