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이 또 적발됐다. 20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제왕절개 봉합수술, 요실금 수술 등을 710여 차례 한 것이 드러났다.
경찰은 보건범죄단속법(부정의료업자) 위반 등으로 이 병원 원장 A씨 등 의사 8명과 간호사 8명, 간호조무사 6명 등 모두 2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 B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왕절개와 복강경 수술 시 봉합, 요실금 수술 등을 710여 차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기간 이 병원에서 총 4000여차례 수술이 진행됐으며, B씨가 전체 수술 중 17% 이상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간호사 1명도 제왕절개 봉합 수술을 10여 차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장 A씨 등 의사들은 B씨가 대리 수술하는 동안 외래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알려진다.
간호조무사 B씨는 "의사들 수술 장면을 어깨너머로 보며 배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원장 등 나머지 의사 7명과 간호사는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이 병원 다른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등이 조무사 B씨가 수술하는 동안 수술 도구를 건네주는 등 불법 수술을 도운 것이 확인됐다. 또 의료 관련 자격증이 없는이가 수술 보조업무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병원이 무면허 의료 행위로 요양급여비 10억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것을 확인하고, 요양급여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보건 당국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성적인 무면허 의료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수술실 출입구 CCTV 설치 의무화, 환자·보호자가 요청 시 수술실 CCTV 촬영 허용 등을 법제화 검토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