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닭 사육 농가에 불리하도록 대금을 산정한 하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일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생계대금을 산정하면서 계약 내용과 달리 변상 농가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 농가를 누락해 생계가격을 낮게 산정한 하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 9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하림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50여개 농가와 생닭을 거래하면서 전체 거래의 32.3%인 2914건을 농가에 불리하게 닭 가격을 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림은 육계 농가에 사육수수료 대신 병아리와 사료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사육된 생닭을 전량 매입하면서 생닭매입대금에서 외상대금을 뺀 금액을 농가에 지급한다. 생닭대금은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하림이 사후에 산정하는 구조로 약품비, 사료 원가, 병아리 원가, 사육 수수료 등을 더해서 산정한다.
하지만 농가에서 닭을 다 키워 출하하기 직전에 정전이나 폭염과 같은 사고나 재해로 닭이 폐사하면 닭의 마릿수가 줄고 닭 한 마리에게 필요한 사료의 양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전체 닭 가격이 올라가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하림은 이를 막기 위해 닭이 폐사한 농가 93곳의 자료를 사후 산정 때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하림의 이런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농가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판단, 시정명령과 향후 재발방지, 과징금 등의 제재를 내렸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