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등과 함께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에 대한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휴면성 증권계좌, 미수령 주식ㆍ배당금, 실기주 과실 등 전체 3183억원에 달하는 휴면성 증권투자 재산이다.
이 가운데 휴면성 증권계좌는 6개월 이상 매매·입출금이 없는 계좌로, 예탁 재산 평가액 10만원 이하인 경우다. 이에 해당되는 계좌는 올해 6월 말 기준 1550만개에 달한다. 평가 잔액은 1194억원이다.
또 예탁원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3개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보관된 미수령 주식·배당금도 1634억원에 달한다.
실기주 과실로는 배당금 355억원과 주식 약 200만주가 있다. 실기주 과실은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예탁원 명의로 된 주식을 실물 출고한 뒤 배당 등의 권리 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실기주)에 대해 발생한 배당금이나 주식을 뜻한다.
이번 캠페인은 증권 부문 최초로 실기주 과실까지 포함해 전체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보유 사실과 정리·수령 방법 등을 개별 안내해줄 예정이다.
휴면성 투자재산 소유자에게는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현 주소지로 통보를 원치 않는 고객은 사전신청을 받아 희망하는 내용에 맞춰 개별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 등은 캠페인과 함께 상시조회 시스템에 대한 홍보도 벌이기로 했다.
증권사와 3개 명의개서 대행기관은 2015년 11월부터 휴면성 증권계좌 등에 대한 상시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증권사, 금융투자협회, 명의개서 대행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여부와 잔액을 조회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휴면성 증권계좌 조회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의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일괄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이 시스템에서는 회사별 개별로만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증권사의 자체 내부통제 점검 시 휴면성 증권계좌 등의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