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인원이 49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된다. 또한 전문투자형에 적용되던 10% 초과분 의결권 행사제한 규정과 같은 ‘10%룰’도 전면 폐지된다.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으로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규제는 폐지되며 기관에서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새로 도입된다.
이 같은 규정이 사라지면 사모펀드 조성 취지에 따라 펀드를 보다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 방향을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사모펀드 투자자의 기반 확대를 위해 투자자 수를 현행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한다.
다만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권유는 현행처럼 49인 이하로 유지된다. 사모펀드 투자자로는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기관 제외), 기관투자자가 있다.
경영 참여형, 전문 투자형 구분도 사라지고 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영 참여에 따른 10% 지분 의무 규정도 폐지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시가총액 10조원의 기업에 대한 경영 참가를 위해 적어도 1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필요했다. 이 같은 규정이 폐지되면 사모펀드의 운용 및 대기업 경영 참가도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현행 전문투자자 요건을 다양화하고 등록절차를 금융투자협회 별도 등록에서 금융투자업자 자체심사로 완화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