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국내 사모펀드, 규제 혁신…10%룰 전면 폐지 등 역차별 해소”

최종구 “국내 사모펀드, 규제 혁신…10%룰 전면 폐지 등 역차별 해소”

기사승인 2018-09-27 15:10:46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내 사모펀드가 서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그간 이원화된 사모펀드 규제체계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모펀드는 반쪽짜리 전략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등 해외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사모펀드에 대해 ‘기업사냥꾼’이나 ‘정리해고 주체’ 등의 부정적 인식이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모펀드가 기업의 성과와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사모투자펀드(PEF)의 국내 커피전문점 브랜드 인수 이후 3년 동안 매출액 3배, 영업이익 4배, 고용 9배 증가했다“며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이라며 PEF의 10% 이상 지분보유 의무와 헤지펀드의 10% 초과분 의결권 행사 제한을 폐지한다”며 “또한 사모펀드 범위도 재정립해 ‘투자자 수 49인 이하’를 100인이하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된 사모펀드 규제체계를 일원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연기금 등의 대체투자수단 제공, 혁신기업에 대한 성장자본 공급, 기업가치 제고 및 지배구조 개편, 선제적 기업구조조정과 M&A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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