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문화, 관광, 보건의료, 학술 분야 등에 관하여 협력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남북 간의 협력사업은 최근 남북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해 소 의원은 “향후 협력사업 추진 시 관련 분야에 대한 통일부의 전문적인 식견과 조정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령, 유적지 공동발굴조사, 어문학 관련 사전의 공동편찬 등 문화재·학술 분야 협력사업은 학계,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협력사업의 승인 여부에 관한 심사 시 관련 분야의 전문 검토가 필수적이라는 게 소 의원의 주장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을 승인하고자 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의 사전 협의만 규정되어있는 부분에 더하여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는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신설했다.
소 의원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4·27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이번 평양 정상 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 문화교류 활동은 더 활발해 질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남북 동질성의 뿌리인 문화유산 교류 및 관광, 보건의료, 학술 분야 등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제도적인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