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은 불법 영상 촬영, 속칭 ‘몰카’ 범죄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지시했다. 정부부처, 특히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올해 4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문을 열었다. 그러나 처벌은 이와는 별개로 흐르는 모양새다. 매년 ‘몰카’ 범죄는 급증하고 있지만, 수사당국의 처벌은 대부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수사당국의 처벌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검거율은 높고, 기소율은 낮고
지난 27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수사를 요구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한 경찰의 입장을 밝혔다. 참고로 이 청원에는 지난 8월 28일 기준 20만8543명이 참여했다.
민 청장은 “지난 8월13일 경찰청에 사이버안전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기능을 종합 운영하는 특별수사단을 설치했다. 촬영자와 유포자, 재유포자, 갈취·편취행위자, 이들과 유착한 카르텔을 집중 수사하고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보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 청장은 해당 범죄에 대한 경찰의 높은 검거율을 적극 피력했다.
그렇다면 높은 검거율만큼 처벌률도 높을까?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이렇다. 2013~2018년(7월) 기간 동안 ‘몰카’ 범죄는 ▶2013년 2997건 ▶2014년 3436건 ▶2015년 5080건 ▶2016년 5704건 ▶2017년 6632건 등이었다. 이는 범죄 발생 건수는 많게는 한 해 동안 1644건(47%), 적게는 439건(14%) 씩 폭증했음을 말해준다.
이렇듯 최근 4년 동안 검찰에 접수된 불법 촬영 영상 범죄 건수는 2배 가까이 늘었지만,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접수된 건수의 1/3에 불과했다. 검찰이 ‘몰카사범’을 기소해 재판에 넘긴 비율은 2013년이 54.5%였지만, 이후 2015년~2017년 동안에는 30%대로 낮아졌다. 대검찰청의 ‘2017년 범죄분석’에 따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제외한 강간, 강제추행, 간음 등 성폭력 범죄의 기소율인 41.8%과 비교해도 낮은 수치.
관련해 한국사이버성폭력지원센터 관계자는 “입법 및 사정당국은 인터넷이 현실 세계에 미치는 강력한 파급력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도 “몰카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는 만큼 피해자의 상담 및 촬영물 삭제 등 사후 지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수사당국은 강력한 처벌 의지를 가지고 엄정하게 대처하여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