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만 명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말까지 0~5세 아동 233만 명(0~5세 245만 명 중 95.2%)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며, 총 195만 명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중 192만 명은 추석 전인 지난달 21일 지급됐으며,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득한 아동 3만 명에게 같은 달 27일과 28일 양일간 추가 지급됐단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관련해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편, 문자메시지,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수차례 아동수당 신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지원대상자의 아동수당 신청률은 98.4%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체 신청률에 비해 3.2%p 높은 수치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지원대상자 중 미신청아동 1071명을 대상으로 10월 중 사회복지공무원의 개별접촉 및 현장방문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앞서 복지부는 90일 이상 장기해외체류자에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복수국적자, 해외출생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아동수당 신청 시 복수국적자·해외출생아를 신고 받았으며, 해외여권 출입국 기록을 확보, 90일 이상 해외체류중인 복수국적자 123명, 해외출생아 393명의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달부터 법무부에 등록된 복수국적자 정보를 연계하여 90일 이상 해외체류중인 아동에 대해 급여정지 및 환수 등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10월 이후에도 아동수당은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된다. 그리고 신규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