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자 5명 중 1명은 조기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재중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조기연금 수령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370만중 15%인 55만 4천명이 조기연금을 수령했다.
참고로 조기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수급자가 수급연령이 도달하기 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청구하여 받은 연금으로 수급연령 5년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조기연금은 5년 전 기준으로 본인수령액의 70%이며, 연령 1세가 늘어날수록 6%씩 가산된다.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작년 3/4분기 8096명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 올해 2/4분기에는 9438명으로 15% 가량 증가했다. 국민연금의 평균수령액은 올해 5월 기준 37만7000원. ‘용돈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조기연금 수급자의 증가는 빈곤 노인층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재중 의원은 “국민연금을 조기 수급하는 경우는 대부분 생활 형편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조기신청 시기를 줄이거나 지급률을 상향하는 방안으로 노후 빈곤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