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되풀이 되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가 올해 특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2015~2017년 기간 동안의 급여비 지급실적 등을 토대로 2018년 급여비를 추계한 결과, 7407억 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연도별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2013년 1726억 원 ▶2014년 834억 원 ▶2015년 290억 원 ▶2016년 2941억 원 ▶2017년 4386억으로 등 최근 3년간 급증하는 추세다. 또한 미지급금 발생 시점도 2016년 12월에서, 2017년에는 11월, 올해는 10월로 예상되는 등 매해 앞당겨지고 있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이렇듯 의료급여의 미지급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매년 재정절감분을 반영하겠다며 최대 300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스스로 삭감하고 있었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 참고로 복지부는 올해도 3043억 원의 예산을 자체 삭감했다.
미지급된 의료급여예산은 이듬해 예산에서 지급해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라도 지급하고는 있다. 그러나 현재 뒤늦게 지급한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규정도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아 원금만 돌려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가 의료급여 진료비를 제때주지 않는 탓에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급여 환자를 기피하거나 소극적 진료만 할 수 밖에 없고, 결국 피해는 148만 5,068명의 의료급여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춘숙 의원은 “복지부는 매년 예산편성시 적정예산을 반영해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지만,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는 그 액수가 사상 최대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무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피해는 온전히 의료기관과 의료급여 환자들이 받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대책 마련을 위해 “올해 복지부 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전용하여 미지급금의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매년 의료급여 예산편성시 포함되는‘재정절감’ 항목을 삭제, 적정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듬해에 지급되는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규정을 마련해 늦게 받은 만큼의 합리적인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