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기이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해외 원정 장기이식에 관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말 기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통계에 따르면, 장기 이식 희망 대기자는 3만5840명이었지만, 뇌사기증자는 4916명, 사후 기증자는 179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 때문에 외국에서 장기이식을 받는 환자들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해외 원정 장기이식’의 사후 경과 관리는 현황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
오제세 의원은 “담당의사, 소속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국립장기이식 관리기관의 장에 대하여 외국에서 장기 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의 작성·제출 및 보존·관리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해외 원정 장기이식에 관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