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을 휴대전화로 재촬영해도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할 수 없었던 성관계 영상화면 재촬영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내연남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내연남 부부에게 전송한 이모(25·여)씨에 대해 1・2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성폭력특례법 14조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만을 규정한다며 이미 촬영된 동영상을 재촬영한 경우에는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기선 의원은 “현행법 상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에 ‘2차적 촬영물’의 개념을 도입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더라도 촬영・편집・영상제작 그리고 그 밖의 방법으로 제작한 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