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로 인해 다음 정부에서 건강보험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핵심골자로 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보험료 인상률 3.2%를 약속했지만, 올해 6월 정부는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률을 3.49%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10년간 지속되고, 2011년 이후 8년 만에 역대 최고의 보험료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법정적립금 소진시점은 단 1년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자료는 당장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재정수입보다 많아 1조9000억 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고, 2027년까지 매년 최소 4000억 원에서 최대 4조9000억 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임기기간인 2022년까지 총 13.5조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했다. 이는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가 김승희 의원실의 요청으로 추계를 진행했을 당시의 적자규모 9조6000억 원보다 3조9000억 원 증가한 것.
이번 추계에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적자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올해 4월 ‘2016년 보장률(62.6%)’이 작년에 예상했던 보장률(63.4%)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며, 정부가 ‘임기 내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른 법정준비금도 올해 18조9000억 원 규모에서 점차 줄다가 2027년 완전히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추계 당시에는 법정준비금이 소진시점이 2026년으로 예상됐는데, 이번 추계에서 1년 늦춰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당초 보험료율 인상률을 최대 3.2%로 유지하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당장 내년부터 3.49%의 인상률을 적용함에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로 8년만의 최고 보험료율 인상에도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에게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