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동의 없는 성적 영상물 유포 엄정 대처해야”

남인순 “동의 없는 성적 영상물 유포 엄정 대처해야”

기사승인 2018-10-04 16:54:27


“용기를 낸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가수 겸 연기자 구모씨를 응원했다. 구씨는 전 남자친구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남 의원은 4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구씨의 사례를 언급한 후 “당사자의 동의 없는 영상물 유포는 명백한 범죄”라며 “영상 유출로 여성들은 일상이 정지되고 삶이 무너지는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적으로 촬영하거나, 촬영 당시 동의 했더라도 이를 미끼로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이야 말로 중대한 범죄이다. 성관계 영상이 유포되더라도 성별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가해자는 당당하고 피해자는 어디에도 말 못하는 것이야 말로 젠더불평등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피해 사실 공론화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낸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언론도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100일 동안 총 1040명의 피해자를 지원한 결과 2358건의 피해건수 중 ▶유포 998건(42.3%) ▶불법촬영 75건(33.7%) ▶유포협박 202건(8.6%)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촬영자 대부분 전 배우자,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나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비중은 74%에 달했다. 촬영과 유포는 데이트폭력을 동반한 협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데이트폭력은 점점 강력범죄화 되고 있다. 관련해 지난 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불법촬영·유포 범죄, 법정 최고형 구형 등 엄정 대처”를 지시하기도 했다. 

남 의원은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비롯해 ‘불법촬영’과 관련 다수의 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불법촬영’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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