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월 1회’ 상설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월 1회’ 상설화

기사승인 2018-10-05 11:42:25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상설화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5일 오전 제7차 회의를 열고, ‘2018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기금 고갈시기 단축 등 재정계산 결과와 더불어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금의 장기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많다”며 “복지부는 이러한 요구에 맞추어 기금운용위원회가 전문성‧독립성을 갖추고 실질적인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개선방안’은 그간 복지부가 준비해 온 개선안을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복지부는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자격요건이 마련됐다. 복지부는 위원 자격을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 등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했다. 그리고 위원들이 직접 위원회 안건을 부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논의했다. 

또한 위원회 상시 운영을 위해 위촉직 위원 중 상근위원 3명을 두고,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도 월 1회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별도의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전문성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는 내용도 검토됐다. 

또한 투자정책·수탁자책임·성과평가보상 등 기금운용 분야별로 3개의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소위원회 위원은 전원 기금운용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상근위원들이 각각 수행하게 된다. 소위원회는 기금운용 관련한 모든 안건‧정책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은 복지부의 개선안을 보고받은 후, 단순히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신설해 전문성만 강화하기보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상을 감안할 때,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대표성도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전문성과 대표성이 상호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금운용체계 개편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항인만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의 2개 사업, 즉 ‘국민연금 징수업무 위탁사업’과 ‘국민연금공단 사옥운영 및 임대사업’에 대한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충당키 위한 ‘2018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심의‧의결했다.

박 장관은 기금운용위원회 개선방안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제도 개선과 마찬가지로 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필요한 부분은 반영하겠다”며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운용 2가지 모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연금기금이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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