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5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실습 및 교육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필요할 경우 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김 의원을 비롯해 22명의 국회의원은 폐교를 앞둔 서남대를 활용, 지역 간 의료격차와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의과대를 가진 서울대-서울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은 학교와 병원이 같은 지역에 위치해 실습 및 교육이 효율적으로 연계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는 반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경우 대학은 남원, 실습병원(국립중앙의료원)은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실습 및 교육에 있어 그 한계가 분명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현행법에서도 국립중앙의료원이 지역에 분원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정부의 계획이 되려 의료균형발전을 역행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필요한 경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 또는 정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 분원(分院)화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만듦과 동시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과 국립중앙의료원 간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필수 공공의료인력 공백 문제 해소 및 의료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광수 의원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의료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며 “오늘 발의한 법안을 기반으로 전북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 또는 지정이 조속히 이뤄져 의료균형발전을 통한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라는 당초 목표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외상외과, 감염병 관리 등 필수 공공의료인력 공백 문제 또한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