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처리’가 강화된다.
8일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 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된 경우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공무원시험준비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영구적으로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법률은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은 개정된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를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 벌금형 기준도 기존의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높였다. 또한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시켰다. 임용결격 기간도 형 확정 후 2년간에서 3년간으로 늘어났다.
이밖에도 공직 안에서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하면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소속 기관장 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가 없거나 조직적으로 묵인·은폐하면 인사처가 인사감사를 통해 기관명과 관련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고충처리도 인사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아울러 공무원이 성희롱·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아 당사자에게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는 피해자에게도 징계결과를 통보해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과 향후 거취 결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