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해임된 대한적십자사 직원의 해임 사유가 ‘채용비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해 대한적십자사의 지난 5년간 중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대부분 ‘청렴 의무’ 및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2015~2018년 9월까지 대한적십자사에서 징계처분을 받아 ‘해임 및 파면’된 직원은 각각 13명,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대한적십자사 직원 채용 과정에서 허위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해 가점을 주고, 면접 점수까지 노골적으로 조작해 특정 지원자를 뽑은 채용비리가 드러났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광주전남혈액원 소속이었던 A씨는 B씨의 대한적십자사 채용 비리를 주도, 최근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 측은 A씨가 광주전남지사의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관리 인증요원에게 적십자사 직원 채용 시 가점 사항인 B씨의 봉사활동 시간을 “챙겨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B씨는 봉사활동 1232시간을 허위로 입력받았지만, 증빙 서류가 없어 2017년 12월 채용 시 서류전형에서 불합격했다. 그러나 올해 2월 진행된 채용에 B씨가 재지원, 이 과정에서 봉사활동 증빙서류가 없어 서류전형 불합격이 마땅하지만, 정씨 주도 하에 B씨를 서류전형에 합격시켰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면접관으로 활동, 노골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며 B씨를 채용시켰다는 게 대한적십자사 측의 설명이다. 결국 이런 비리 사실이 밝혀져 대한적십자사는 A씨fmf 해임했다.
또한 2015~2018년 9월까지 대한적십자사에서 징계를 받은 직원 중 해임되어나 파면된 직원은 총 17명이었다. 김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징계 받은 직원은 총 150명이었다. 이 중 견책이 54명, 감봉 54명, 정직 19명, 강등 6명, 해임 13명 파면이 4명이었다. 그러나 징계처분자 중 임원은 한명도 없었다.
해임 직원 13명 중 성실의무 위반으로 해임된 자는 4명이었다. 파면자 4명은 모두 청렴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김승희 의원은 “적십자사에선 4년 전에도 금품상납 채용 비위가 불거졌는데 또다시 채용비리가 드러났다”며 “연루자의 엄중한 처벌과 철저한 관리ㆍ감독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