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백남기 의료행위 불법 사찰’이다

이것은 ‘백남기 의료행위 불법 사찰’이다

이학영 “진상 밝혀진 만큼 책임자 전원 사법처리해야”

기사승인 2018-10-09 21:06:20

“백남기 농민에 대한 의료행위 불법 사찰.”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불법 사찰에 연루된 이들의 사법 처리를 강하게 주장했다. 

관련해 최근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는 백남기 농민 사건 발생 당시, 청와대 지시로 경찰이 의료정보를 수집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있었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었다.

또한 이 의원은 국무조정실로부터 당시 ‘국무총리 지시사항’을 공개, 황교안 전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민중총궐기를 불법 집단행동과 폭력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엄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이 의원은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직후 의료행위 개입, 의료정보 사찰, 사인 조작 등 조직적인 불법을 저지른 박근혜 정부가 정작 국민을 향해 불법시위 엄벌을 거론한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상이 밝혀진 만큼 재발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책임을 추궁하는 일” 이라며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희생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를 엄벌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당시 백남기 농민의 의료정보 수집 및 집도의 선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관계자는 이병기 비서실장, 현기환·김현숙 수석, 노홍인 행정관(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등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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