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논란이 지속되자 의사들도 입을 열었다. 불법행위를 한 의사에 처벌과 징계를 강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대리수술과 같은 비윤리적이고 악질적인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을 강력 처벌하고, 정부와 의료계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병의협은 “대리수술은 의사를 믿고 자신의 몸을 맡긴 환자를 철저히 기만하는 행위이며, 의사로서 지켜야 할 명예와 면허의 배타성마저도 저버리는 파렴치한 행동으로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 받을 수 없다”며 “당장의 금전적 이득에 눈이 멀어 의사로서의 양심을 팔고, 환자의 건강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비윤리적인 범죄 행위를 한 의사들은 의사 면허를 박탈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일부 의사들의 일탈 행위나 범죄 행위들로 인하여 국민들의 의사에 대한 인식은 악화되어 왔으며, 이는 환자-의사 관계에서 형성 되어야 할 신뢰 관계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쳐왔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대리수술과 같은 비윤리적이고 악질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러한 행위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의사단체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료계 자체적으로 먼저 잘못을 드러내고, 처절한 반성을 통해서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라며 “각 의사회와 의학회에서 먼저 잘못을 찾아내어 범죄 의료행위를 저지른 의사는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정부와 사정기관에 면허 박탈을 포함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묵과하거나 방조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이상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 의학회에서는 학회 내 징계를 강화하고, 의협에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신속히 회부하여 의료계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다. 의료계 내부적으로 ‘범죄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TFT’를 만들어 각 직역 및 과별로 치열한 논의를 통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모습도 보여야 한다”며 “정부 및 국회에 범죄 의료행위를 저지르거나 방조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강력 처벌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대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대책을 제안했다.
또 “최근 의협은 대리수술 사태에 대한 발빠른 대처보다는 이번 사태를 전문가 평가제 시행 및 자율징계권 획득의 기회로 삼으려 한다”며 우려하고, 의협에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아울러 병의협은 ▲정부는 비윤리적 범죄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일벌백계할 것 ▲의료계는 범죄 의료행위의 자체 징계를 강화해 조속히 징계 처리하고, ‘범죄 의료행위 근절 TFT’를 구성 ▲의협은 전문가 평가제 및 자율징계권 문제를 신중히 접근하고,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행동에 우선적으로 앞장설 것 등을 정부와 의료계에 요구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