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이미 수년 전 에어인천의 외국인 임원 불법 재직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실이 국토부 감사관실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1월 국토부 항공산업과 직원이 에어인천에 외국인 임원이 불법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국토부 차원의 조치가 이뤄졌다.
당시 항공산업과장과 항공정책관, 국토부 2차관에까지 보고됐었지만 국토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지 않고 A 사무관이 에어인천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사실을 알리고 불법 상황을 해소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에어인천은 국토부 전화를 받고 사흘 뒤 이사회를 열어 해당 임원을 등기이사에서 제외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재직 사실이 알려져 문제가 된 뒤 다른 항공사에도 같은 문제가 있는지 조사한다고 했지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또 국토부는 2014년 12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이 발생한 지 약 4개월 뒤인 2015년 3월 31일 국적 항공사 8곳에 '중요사항 통보 요청' 공문을 보내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과의 전략적 재무투자 등으로 지분변경 등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통보해 달라"고 했다.
윤 의원은 "국토부가 '땅콩 회항' 사건 이후 항공업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벌이며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사실을 확인하고 이런 공문을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며 "불법행위를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고 봐주기식으로 넘어간 데 대해 업계와 유착관계 등이 없었는지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