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아동수당 상위 10% 제외, 잘못된 선택이었다

[2018 국감] 아동수당 상위 10% 제외, 잘못된 선택이었다

기사승인 2018-10-10 15:03:49


10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아동수당에 대한 자성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아동수당 시행을 위한 행정비용으로 1600여억 원이 소요됐다”며 “상위 10%만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걸러내는 작업을 하면서 오히려 아동수당을 받아야 하는 아동이 제외되는 10만8000명이 신청을 하지 않아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 가정에서 기존 복지급여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아예 신청을 안했고, 아예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처럼 아동수당 10% 걸러내기 위해 상당한 예산이 들고, 꼭 받아야 하는 아동이 받지 못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며 “내년부터 신청 후 본인 확인만 하면 제공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젊은 부부들은 (아동수당에 대해) 반가워하고 환영하고 있었다”며 “행정비용은 예상했던 부분이지만, 아동 권리 차원에서 전체 지원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러한 답변에 대해 김 의원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여러 사회적 서비스와 더불어 현금 지원도 필요하다. 아동수당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대리수술과 관련한 강력한 처벌 요구도 이어졌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 부산 영도구의 한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하다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석 달의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석 달 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악할 일이 만연해 있다”며 “처벌이 약하다. 대리수술 의뢰한 의료인에 대해 영구히 면허 취소를 간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도 “대리수술의 처벌 수위가 낮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지만, 처벌 등의 강화에 대해선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의료기기와 기술에 대한 다른 측면도 살펴봐야 한다. 체계적인 신기술과 신기계에 대해 의료인들이 훈련받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의료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단호히 처리하되, 신기술 훈련은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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