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7년 고액·상습체납 총액 약 11.5조… 징수실적은 달랑 1870억

국세청, 2017년 고액·상습체납 총액 약 11.5조… 징수실적은 달랑 1870억

기사승인 2018-10-10 17:06:00

2017년도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상대로 징수한 세금이 체납액 대비 1.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국세청의 낮은 체납액 징수실적을 지적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상습체납자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2억원이상 고액체납자 2만1403명의 체납액 총액은 11조4697억원으로 체납총액 대비 41.2%에 달하는 반면 2017년 징수액은 1870억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2015년 5억원, 2016년에는 3억원, 2017년에는 2억원으로 낮추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해왔지만, 이것이 징수 실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서울에 거주하는 5304명의 고액체납자 중 1597명이 강남 3구라 불리는 강남․서초․송파구에 거주하며 체납액 역시 서울 발생 체납액 대비 34.2%에 해당하는 점을 들어 “부자 동네인 만큼 고액․상습자가 많음에도 징수율에 1.6%에 불과하다는 점은 부자일수록 세금을 더 성실하게 내야하는 세금 윤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명단공개자는 체납발생 후 최소 2년 이상 지난 체납자이며,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했음에도 더 이상 징수가 어려운 고액체납자를 공개하고 있어 공개로 인한 징수실적이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유승희 의원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도 징수율이 1.6%에 불과하고, 체납처분이후에도 여전히 11조에 달하는 체납액이 남아있다는 점은 국민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하고,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하여 악질적이고 지능적인 탈세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평하고 공정한 과세구현을 위해서는 국세청을 포함한 관계당국의 대책마련과 함께 국회차원에서도 관련 법안 제·개정 등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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