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신종백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자회사 동원 편법 급여 보전”

김민기 “신종백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자회사 동원 편법 급여 보전”

기사승인 2018-10-10 18:11:10

신종백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자회사를 통해 편법 보수인상을 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에 따르면 신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기본급 및 경영활동 수당이 삭감돼 지난해 대비 1억4500만원이 줄어든 7억660만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신 전 회장은 자회사를 통해 연간 1억200만원 규모 보수를 신설해 삭감 분을 보전한 사실이 감사에서 밝혀졌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신 전 회장 고액 연봉이 지적되자 중앙회는 그의 기본급을 2015년 3억3960만원에서 3억900만원으로 삭감했다.

경영활동 수당은 3억3600만원에서 2억2800만원으로 축소했다.

신 전 회장은 2016년 7월 새마을금고 자회사인 새마을금고복지회 비상근 이사장으로 취임하며 임원보수 및 퇴직급여규정을 개정, 매월 경영수당으로 400만원을 받았다.

또 업무처리에 따른 실비변상비 등으로 약 200만원을 수령했다. 이후 신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감사 적발까지 새마을금고복지회로부터 6900여 만원을 수령했다.

MG자산관리도 2016년 11월 임원보수 및 퇴직급여 규정을 제정해 비상근 대표이사인 신 전 회장에게 경영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MG자산관리는 지난해 예산 편성 시 수당 지급을 위해 2400만원 예산을 반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16년과 지난해 총 400만원을 지급했다.

신 전 회장은 MG신용정보에서도 2016년 기타근로소득 6000만원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신 전 회장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는 2016년 8330만원, 지난해 4975만원으로 총 1억 3300만원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적발했는데도 최근 6년 간 임직원 인건비 세부내역과 상시종업원 수를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라는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신 전 회장이 자회사를 동원해 꼼수로 급여를 보전한 행위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행안부가 감사에서 이러한 사항이 적발됐음에도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봐주기 감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