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적발의사 3명 중 1명은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7년 상반기 사무장 병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사무장병원’의 문제가 근절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손실과 의료 질서 교란을 유발하고 있다.
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이 총 206건으로 나타났다. 과별로 보면 의과가 117건(56.8%)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의 경우 각각 45건(21.8%)과 44건(21.3%) 적발됐다.
같은 기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총 환수 결정 금액은 약 5345억원이었다. 과별로 분석하면, 의과가 약 4593억원(85.9%), 한의과가 약 647억원(12.1%), 치과가 105억원(1.9%) 순으로 많았다.
또 사무장병원 적발 의사 중 40대는 54명(26.2%), 50대는 52명(25.2%)이었다. 60대 이상 의사가 총 74명으로 전체의 35.9%에 달했다.
김승희 의원은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의료질서가 교란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