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해야 할 부모 3명 중 2명은 지급 불이행…'감치명령'도 못 내려

양육비 지급해야 할 부모 3명 중 2명은 지급 불이행…'감치명령'도 못 내려

기사승인 2018-10-11 15:26:30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부모 3명 중 2명이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비례대표)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내역’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양육비 소송을 통해 양육비이행의무가 확정된 비양육자 1만 414건 중 3297건(31.7%)만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7117건(68.3%)은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양육비 실이행율은 2016년 36.9%에서 올해 8월 기준 30.4%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양육비 이행의무가 있는 부모 3명중 2명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아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로 지난4년 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1177건) ▲감치명령(1426건) ▲세금환급금 압류 및 추심명령(74건) ▲과태료 부과 신청(184건) 등을 하고 있지만, 양육비 지급 이행율은 30%대로 여전히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였다.

특히 강한 제제조치인 감치명령의 경우 지난 3년간 3.4배 증가했지만, 감치결정이 나더라도 감치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면 감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감치명령에 대한 유효기간은 3개월에 불과해 3개월만 피해 다니면 제재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재산을 숨기거나 주소를 옮겨가며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나쁜 부모들’에 대해 양육비를 강제할 수단이 없는 것이다.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양육비 미이행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얼굴 및 이름 등 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 까지 생겨났다.

정춘숙 의원은 “양육비 미이행은 아동의 생존권에 대한 방임으로 아동학대와 같다”며 “양육비이행관리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해외처럼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 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대지급 제도’를 시행해  제도적 실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조사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르웨이는 1957년부터, 핀란드는 1963, 스웨덴 1964년, 덴마크 1969년, 이스라엘 1972년, 폴란드는 1974년부터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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