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온갖 불법 행위가 난무해 ‘무법지대’ 논란을 빚은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본지 5일자 전국 면 등 보도>과 관련 경북 안동시가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재할 법규조차 없는 ‘전동차’ 영업 문제에 대해서도 법규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0일 안동시와 하회마을 전동차 영업 업체, 주민, 관할 경찰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최근 제기된 전동차 업체 간 영업방해 사건과 불법 건축물, 전선 매설 등 각종 문제를 논의하는 공청회가 열렸다.
안동시에 따르면 이날 공청회에서 주민들마저도 “한국을 벗어나 세계적인 망신”이라는 자조 섞인 발언이 있었지만 모두 자신들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 뚜렷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전동차 영업과 관련해 “현재로써는 제한할 관련 법규가 없어 법규 마련 건의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불법 건축물 등 문화재보호법 위반 부분은 2차 계도장(철거명령)까지 보냈고, 이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과 수사기관 고발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회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 8년여가 흘렀고 지금껏 뒷짐만 지고 있던 안동시가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부랴부랴 나섰다는 비판의 화살은 피하지는 못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은 이달 말 하회마을을 대상으로 순회 공청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문화재청은 하회마을 관련 기관, 업체,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최근 문화재청이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관계자를 공청회에 참가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와 별도로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