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공능력 평가 상위 20개 기업들이 지난 5년 8개월 동안 건설산업기본법과 근로기준법 등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위반으로 신고 당한 건수가 총 9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 위반건이 50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현대산업개발이 건설산업기본법과 근로기준법 등 위반한 횟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공능력 평가 상위 20개 기업들이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건설산업기본법 324건,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 보장법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596건씩 각각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별로는 시공능력평가 10위의 현대산업개발이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건설(시공능력 8위) 59건, 대우건설(시공능력 4위) 29건, 현대건설(시공능력 2위) 2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위반 내용별로는 제29조 제4항에 따른 하도급 건설공사 하도급 통지 불이행이 1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22조 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 통보가 114건이었다. 이들은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노동관계법령 위반은 현대건설이 8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GS건설(시공능력 5위) 66건, 삼성물산(시공능력 1위) 46건 순이었다.
김철민 의원은 “시공능력 상위 20개 업체는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핵심 기업으로 시공 및 건설근로자와 관련한 소관법령을 더욱 엄격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며 “건설현장은 하도급 관련이나 급여 미지급과 같은 분쟁이 많은 만큼 시공능력 평가시 해당 법률 위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