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복합문화융합단지 보상계획 공고

의정부시, 복합문화융합단지 보상계획 공고

기사승인 2018-10-11 16:25:26


경기도 의정부시가 추진 중인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도시개발사업이 이르면 올해 안으로 토지 보상이 이뤄져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1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사업은 산곡동 396번지 일원 654417에 문화관광 등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는 이 사업과 관련해 보상계획공고와 개인별 통지를 108일부터 시작했다.

사업시행자인 의정부리듬시티는 지난 430일 사업의 승인고시, 9월 사업지구내 토지 건축물 입목 공작물 등에 대한 기본조사 및 경계분할 측량을 마쳤다. 의정부시는 사업시행자와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이번 보상계획공고 내용은 1022까지 의정부시 민자유치과 사무실과 의정부리듬시티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체결에 따라 앞으로 토지 등의 보상협의 및 매매계약업무는 의정부시가 맡는다.

최규석 민자유치과장은 그동안 사업진행상황에 대한 문의사항이 많았는데 보상계획 공고와 같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보상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박현기 기자 jcnews@kukinews.com
박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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