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10일 분양가 원가공개 시기에 대해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후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상우 LH공사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분양가 원가공개 시기를 묻는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사장은 이어 “시행규칙 개정이니 빠르면 올해 안에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강훈식 의원은 “LH가 중견건설사보다 더 비싼 원가로 지어서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근데 LH공사건설현장에 사용되는 타워크레인 현황 보니 20년 이상 된 것이 있었다. 분양가 원가 공개되면 납득할만한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