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검찰로 불리는 금융감독원 내부 직원의 모럴헤저드가 도마에 올랐다. 금감원 임직원 5명 가운데 1명이 주식투자 규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나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이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매매 관련 내부통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기업정보 관련 업무를 한 적 있는 임직원 161명 중 35명(21.7%)이 주식투자 규정 위반으로 검찰 조사나 징계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9월 감사원의 금융감독원 기관운영감사 결과, 총 5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발견해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지시했다. 이어 2018년 현재 금감원 부원장보 2명을 포함한 임직원 53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완료단계에 있다.
김 의원은 “문제는 징계혐의 대부분이 업무와 무관한 주식매매 위법과 채용비리와 관련된 범죄로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도덕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매매 규정위반으로 징계절차가 진행되어 인사조치가 완료된 인원만 19명이다. 검찰․법원조치와 금감원 자체조사 이후 징계가 예정된 인원도 16명으로 주식투자 규정위반으로만 35명이나 처벌받았다.
김 의원은 “금융시장의 심판역할을 하고 있는 금감원이 선수로 나서 법규를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처벌인원이 많은 것도 문제인데, 조사 대상 인원이 금감원 전체 직원 1942명(2017년 조사기준)이 아닌 최근 5년간 기업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 161명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솜방망이 처벌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면 일벌백계 조치를 통해 문제의 근원을 도려내야 하는데, 규정위반자에 대한 중징계는 감봉 1명에 불과했다. 또한 경징계 견책 1명, 주의촉구 10명,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감사실의 서면경고 처리로 끝난 사안도 5명이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비상장주식 취득 내규위반자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30명에 대해서 단순 서면경고만 하기도 했다”라고 거듭 질타했다.
김선동 의원은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주식투자, 채용비리 문제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데 비위행위 근절에 대한 금감원의 상황인식이 안일하다”며, “진정한 조직 쇄신을 이루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뼈를 깎는 심정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