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절반 넘는 대상 기관에서 이행 안 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절반 넘는 대상 기관에서 이행 안 해

기사승인 2018-10-12 16:18:52

 

최근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한 인권침해 예방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의무사항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이행률이 저조해 사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6만 9943개 교육 대상 기관 가운데 3만 4388개의 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해 이행률 49.2%로 전체 절반이 넘는 대상 기관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그 이듬해부터 의무화됐으며, 교육 이행 대상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어린이집, 각급학교, 지방공사 및 특수법인이다.

기관별 이행현황을 살펴보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교육 이행률이 각각 13.6%, 2.5%, 22.7%에 그쳐 59.9%와 42.8%의 이행률을 보인 어린이집과 각급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교육이행률을 보였으며, 특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경우 전체 72곳 가운데 올해 9월까지 3년 동안 단 한차례의 교육도 진행하지 않은 기관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을 포함해 13곳이나 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한차례 공문을 대상기관에 보낸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보낸 공문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이행을 독려하는 내용이 아니라 실적보고 방법이 변경돼 그 내용을 안내하는 가운데 법에 명시된 교육 이행 의무를 적은 것이었다. 

맹성규 의원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차별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교육 이행률이 미흡함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정책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방기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책임성 있게 교육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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