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자격 논란에 "적폐 뿌리 뽑겠다"는 NMC…직원 징계는 느긋

공공의대 자격 논란에 "적폐 뿌리 뽑겠다"는 NMC…직원 징계는 느긋

백신 불법 구매 직원 징계 수위결정에 대리수술 사실확인마저 지진부진

기사승인 2018-10-13 00:07:00

공공의료 최전선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마약류 의약품 관리 허술, 영업사원 불법 대리수술, 독감 백신 공동구매 등 의료윤리에 어긋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주체를 두고 반발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의료원 측은 “이번 기회를 토대로 잘못된 관행의 뿌리를 뽑겠다”며 적폐 청산을 예고했지만 현재까지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개교 목표로 설립 추진 중인 공공의대는 전북 남원 지역에 위치하도록 논의됐으며, 국립중앙의료원이 주축이 되어 전북 지역공공병원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교육·실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발표 이후 의료원에서는 응급실 간호사가 화장실에서 약물 중독으로 숨진 채 발견되고, 또 다른 간호사가 마약류를 밀반출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부실한 의약품 관리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에는 한 환자의 척추 수술에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보조로 투입됐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으며,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독감예방백신 불법 구매·투약에 관한 내부 감사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의료원 소속 직원이 독감백신을 550개 불법 구매해 다수 직원에게 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매를 주도한 의료원 건강증진예방센터 소속 직원은 동 센터 직원 102명과 독감백신(SK케미칼 스카이셀플루)을 개당 1만5000원에 550개를 825만원에 대량 구매했고 의사 처방전 없이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23명이 불법 투약한 것으로 밝혀진 것. 감사결과, 백신 구입자 수는 103명에 달하며 공동구매약품 550개 중 424개는 회수됐지만 126개는 이미 접종이 완료돼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국립중앙의료원에 공공의료 전문가 양성을 맡길 수 없다”며 교육병원 변경을 요구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학생교육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국립중앙의료원이 교육병원으로서의 수준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공공의료 특화된 교육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화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방의료원과 국립병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병원 견학 수준의 수박 겉핥기식 교육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원의 반응은 단호했다. 의료원의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 임기가 시작된 정기현 원장은 진상규명을 통해 잘못된 관행의 뿌리를 뽑겠다고 했다. 일반적인 관행이었다는 말은 통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공공의대 설립과 업무적으로 별개라고 본다. 그동안 있었던 일은 직원 개인의 도덕적 문제였다”라면서 “관행이었기에 위반인지 아닌지 몰랐다면 이번 기회에 교육을 통해 알게 될 것이다. 전부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원이 공공의대의 컨트롤타워이지만 병원 근무자가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원은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중앙센터다”라며 “교육 인력은 별도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행으로 인해 이번 사태들이 발생했다면 이를 개인의 도덕적 문제라고만 보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또 공공의료를 교육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상징이 ‘의료윤리 위배’라든가 ‘부패’라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신속한 처벌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문제는 의료원이 불법구매 및 배부자 1명과 불법 투약자 19명만 수사를 의뢰했고, 의료기기 영업사원 척추수술 투입 의혹에는 아직까지 사실 파악 중에 있다는 것이다. 

의료원 관계자는 “약을 반납한 사람은 의료법, 약사법 위반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위반이 될 수 있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내부 감사과 인력이 부족하고 신중한 사안이라 일이 지연되고 있다. 약을 반납한 사람들의 경우 법적 근거에 따라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있는데, 아직 정해진 바는 없지만 직위해제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척추수술과 관련해서 의료인이 아닌 그 직원은 수술부위 봉합은 안 한 것으로 안다. 환자의 수술 후 경과도 좋은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그가 의료기기 영업사원인지, 수술실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다년간 수술에 참여했는지는 아직 확인 중이다. 결과가 정리되면 공식적으로 말하겠다”고 일축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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