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정책의 원활한 시행과 12월 23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매뉴얼을 개정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6월 22일에 공포된 새로운 경고그림 및 문구를 반영해 현재 궐련류 10종, 전자담배용 1종 등 총 11종의 경고그림을 모두 새로운 그림 및 문구로 변경했다.
발암성을 상징하는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가 새롭게 추가돼 이에 대한 표기방법 신설했으며, 담배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전자담배 용액 니코틴 용량 표시 단위를 mg에서 ml로 조정하고 표시 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조정했다.
제1기 매뉴얼을 보완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등의 관련 법령 추가 및 자주 묻는 질문(FAQ) 또한 추가·수정했다.
복지부 건강증진과 정영기 과장은 “국민에게 담배의 폐해를 다시 일깨우기 위해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이 전면 교체되는 만큼, 이번 표기 매뉴얼이 새로운 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를 표시·이행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경고그림 표기 매뉴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교체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11종의 경고그림을 전부 교체하고, 경고문구도 질병발생 또는 사망의 위험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흡연의 폐해를 보다 실감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와 함께 전자담배의 경고그림 수위 강화 및 제품특성에 맞게 경고그림 차별화했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니코틴 용액 사용)’는 니코틴 중독 유발 가능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목에 쇠사슬이 감긴 그림으로 제작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궐련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 배출물(에어로졸)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암(癌) 유발을 상징할 수 있는 그림으로 제작한 바 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