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하이패스 관련 민원 유형에‘협소한 차로 폭’이 지적된 가운데, 하이패스 차로 폭 규정 3.5m를 지키고 있는 곳은 전체 34%(481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396개 톨게이트 가운데 66%에 달하는 915곳의 차로 폭은 규정 3.5m 미만이었다.
도로설계규정에 따르면 영업소 내의 차로 폭은 3m로 하지만, 하이패스 차로는 이용차량의 교통특성을 감안하고 주행 안전성을 고려하여 차로의 폭을 3.5m로 적용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3m를 적용한다고 명시 돼 있다.
최근 10년간 하이패스 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363건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톨게이트 구간은 ‘동서울’이었으며 총 36회 발생했다. 이어 서울(20회), 김포(13회), 시흥(12회), 대동(10회)순이었다.
한편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동서울, 서울, 김포, 시흥, 대동 톨게이트의 총 56개 하이패스 중 단 6개만이 규정 3.5m를 충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재호 의원은 “하이패스 도로를 만들 때 기존에 있던 톨게이트를 개량해 만들다 보니 도로 폭이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하이패스 차로의 협소한 폭이 이용자의 안전사고로 이어진다면, 사고 예방을 위해 규정에 맞게 개조해야할 것”이라 강조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