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약신청 수수료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신약신청에 대한 1건당 수수료가 683만원인데 반해, 미국은 1건당 28.5억 원으로 미국의 1/400 수준이라는 것. 오 의원은 “수수료가 너무 낮아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 의원은 신약신청에 대한 심사 및 평가를 담당하는 직원 1인당 처리건수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6배나 많다며 심사 및 평가를 담당하는 분야의 업무과중이 있고 이로 인한 ‘부실심사’의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이 처방의약품 부담금제도를 시행하면서 3번에 걸쳐 신청 시, 중간에, 허가시 1/3씩 부담함으로써 부담금 수입 제고, 허가신청 남발 방지, 허가 심사기간 획기적으로 단축(30개월→ 12개월)하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도 신약 신청 시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미국의 부담금제도 도입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