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함유된 한약제제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15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2008년 한약제제 14개 품목 중 20%에 가까운 제품에서 허용치의 12배를 넘어선 높은 용량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2009년 식약처에서 모든 한약재에 대한 벤조피렌를 조사하고 고시개정도 예고했다”며 “그런데 2010년 재검토 후 고시 개정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약제제에서 여전히 기준이 넘어선 높은 용량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2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발사르탄은 모두 회수했는데, 1급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 안약제제는 왜 관리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류영진 처장은 “위해성이 높지 않아서 고시 개정 타당성이 적어 안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자리에 참석한 김영옥 바이오생약국장은 “당시 결과에 따라 모니터링을 했는데, 한약재 별로 노출량이 달랐다. 위해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벤조피렌은 한약재 건조과정에서 발생한다. 60도 이하로 건조시키면 발암물질이 허용치를 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도 계속 모니터링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이 “암 발생이 가능한 물질인데 단순히 용량이 적어서 괜찮다고 한 것이냐”고 반문했고, 김 국장은 “모니터링은 5년 간격을 두고 하고 있다. 한약재가 많은데 아직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는 제제는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20~30건씩 대량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발사르탄 사태에 대한 관리 방안도 촉구했다.
그는 “발사르탄 사태는 1탄과 2탄이 있었다. 이미 고령화사회에서 암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회는 발사르탄에 노출된 사람들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류 처장은 “이 사태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약사들이 그 기준에 맞도록 자료를 제출하게 했다. 노출자 사후관리는 추후 평가를 통해 전문가와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