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낙태약 등 SNS 불법 의약품 유통…수사기관과 공조해야

[2018 국감] 낙태약 등 SNS 불법 의약품 유통…수사기관과 공조해야

기사승인 2018-10-15 13:55:24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낙태약 미프진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15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낙태약 미프진의 온라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어제 직접 구매 상담을 해본 결과, 7주 이상이면 59만원에 지역에 따라 당일 배송도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며 “낙태약은 물론임산부의 경우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는 여드름약, 졸피뎀 등도 구매가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약처가 지난 2월에 사이버 수사를 위한 기구를 발족했지만 효과가 없다”며 “수사기관들과 공조해 이런 서버를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또 국민들이 이 의약품들이 얼마나 유해한지 알아야 한다.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류영진 식약처장은 “SNS의 특성상 개인 간의 거래를 일일이 막기 어려우며, 해외에 서버를 둔 업체가 있어 모두 차단하기 어렵다. 앞으로 여러 기관과 공조해 관리를 잘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신 의원은 “그렇게 답할 줄 알았다”며 “경찰청이나 국제적 협조가 필요하다.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국민건강을 보호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신 의원은 망막혈관질환이나 황반변성에 오프라벨로 쓸 수 있는 아바스틴 등 허가초과의약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망막혈관질환이나 황반변성에 쓸 수 있는 주사제는 아바스틴, 루센티스, 아일리아 세 품목이다. 아바스틴은 15만원, 루센티스와 아일리아는 80만원이다. 지난 2016년 복지부가 아바스틴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를 행정예고를 했지만 식약처가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고시가 취소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바스틴과 같은 허가초과의약품은 IRB가 있는 대학병원에서만 처방이 가능해 중소병원에서는 쓰고 싶어도 못쓴다. 국민건강보험재정 및 환자 측면에서도 부담이다. 2016년에 검토했던 것처럼 허가초과의약품을 쓰지 못하도록 규제한 것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처장은 “오프라벨 의약품이 3000례 이상 쓰이거나 IRB가 개설된 의료기관의 3분의 1이 사용할 경우, IRB가 없는 의료기관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했다. 복지부가 고시를 개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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