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주류광고 위반 건수 921건…통신매체 749건으로 가장 많아

1년간 주류광고 위반 건수 921건…통신매체 749건으로 가장 많아

기사승인 2018-10-16 12:47:57

지난 1년간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음주조장환경 모니터링 결과, 주류광고 위반건수가 총 92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7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주류광고를 위반한 방송매체 18건, 통신매체 749건, 인쇄매체 154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관 및 업체는 심의 및 시정요청을 받았다. 

방송매체의 경우 주로 광고시간대 혹은 경고문구를 위반했다. 현행 ‘국민건강진흥법’에서는 TV의 경우 심야시간대를 제외한 7시부터 22시까지, 라디오의 경우는 17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그리고 8시부터 17시까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전후의 광고방송을 금지하고 있다.

통신매체의 경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만을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749건이 적발돼 총 적발건수인 921건 중 81.3%를 차지했으며, ‘광고노래를 방송하거나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특히 인쇄매체는 올해부터 새롭게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돼 신문 80종과 잡지 155종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것인데, 6개월 동안 경고문구를 위반한 건수가 154건으로 적지 않았다.

개발원은 그동안 국감에서 여러 차례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대중매체 속 음주장면을 최소화하고, 잘못된 음주문화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12월말까지 청소년들이 많은 보는 드라마‧예능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음주 관련 모니터링을 하여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뿐만 아니라 주류광고 금지사항 위반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욱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SNS 등을 통해 경품 및 금품 제공 광고 등에 일반국민과 청소년들이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므로 모니터링 대상매체를 확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 청소년들의 취침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 현재 7시~22시로 되고 있는 TV 광고금지 시간대 중 심야시간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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